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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전담 인력 배치하고 재원 지원 방안 마련해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4-03-18 조회 : 1409

-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 운영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311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적정인력 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다.

 

고등교육법 개정(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률 개정 이후 1~2년 사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인권센터가 전담인력 없이 운영되는 등 대학인권센터의 형식화’, ‘운영의 내실화 부족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설립 유형, 학생 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 수, 업무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인권센터는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3.8%)에 불과하고,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겸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60%에 달하며, 업무 수행 시 서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 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업무 등을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소규모 대학의 2배 이상 많음에도 인권센터의 인력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은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로 반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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