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용 시 TV 시청 제한 등 일률적 처우 관행 중단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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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용 시 TV 시청 제한 등 일률적 처우 관행 중단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3-18 조회 : 743

- ○○구치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3○○○○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텔레비전(이하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 등과 같은 처우를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인 진정인 12는 조사수용 후 결국 훈계 처분을 받았는바, 조사를 목적으로 한 분리수용 시에는 처우 제한 없이 다른 거실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 징벌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임에도 TV 시청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징벌에 가깝게 처우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E837DF01-3BDD-409B-AF79-6DE8CD060E0F.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조사수용으로 인한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하여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며, 물품을 별도로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 관련 서류는 조사수용 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진정인 1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신고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진정인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TV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220조 제6항에 따르면, 생활용품 별도 보관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 1, 2는 자살·자해 등을 시도한 전력이 없으며, 별도 보관하도록 한 물품도 수면 안대, 수면용 귀마개, 영양 크림, 면봉, 사진 등 이를 통해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수용 시 처우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를 한 것은 각각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조사수용 시 일률적으로 처우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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