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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에 차폐시설 설치 근거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3-11 조회 : 10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223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실 내 용변 시 수용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진정실 내 화장실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 개정 전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장에게,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 중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진정실에 수용된 적이 있는데,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을 통한 영상계호를 받고  있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시설기준상 진정실은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으며,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에서 화장실 위치를 자체 편집하여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위가 이미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CCTV에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CCTV 영상을 자체 편집하여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진정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낀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시설기준 개정 및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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