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03-08 조회 : 1468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치 대표성 제고 등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노력 지속 필요

 

38일은 올해로 제116회를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우리는 여성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지난한 노고를 새기고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을 위한 과제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성별임금격차가 31.12%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 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성의원은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말 현재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우리 위원회는 2022. 5. 12.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 2019. 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하였는바,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 5.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는 2018년 이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24. 3.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