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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 조사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4-03-07 조회 : 10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인에 대한 조사수용 절차와 관련하여, 2023622일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 □□교도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수용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분리수용 기간은 증거인멸 방지 등 그 목적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할 것,

-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여 반영하고, 이러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무혐의로 밝혀진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 사항들을 예하 교정시설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교도소장과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 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 □□교도소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조사수용 중 분리수용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분리수용 기간 산정 개선에 대해서는,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기간의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워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더불어 분리수용 기간 중 행위제한 등의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지침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한편, ○○○○교도소장과 □□교도소장은,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 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수용 시 수용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222,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교도소장과 □□교도소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무부는 분리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인권위 진정사건에서 단순히 피해를 호소한 수용자임에도 가해자와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수용되거나, 기초조사 결과 규율위반 사실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분리수용되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리수용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수용 시 대부분 10일간 분리수용 및 1주일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용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장기간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분리수용 기간을 조사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사수용 시 부과되는 행위제한은 곧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수용이 교정시설에서 징벌처럼 남용되고, 교도관 부족을 이유로 조사수용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며, 일단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탓에, 피해를 당한 수용자가 조사수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억울하게 조사수용 및 분리수용을 당하는 수용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법무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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