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진정기관에 기관경고 하고,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공단인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였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고, 인권위의 공단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해당 문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 등 일부 문서도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조치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 문서가 모두 대국민 공개로 처리된 상황에서, 만일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감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하여 진정인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문서 외에도 피진정기관의 최근 3년 이내 감사 문서 일부도 공개 문서로 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단순히 진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피진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