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O공사 사장에게, 만 65세에 도달한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상 자격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변전 전기원은 고전압으로 받은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진정인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변전 전기원 자격증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진정인은 만 65세가 되는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고 있다. 이에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진정인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전 전기원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해도 일반 작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만 65세에 도달했다고 하여 건강 및 능력 감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사고 발생 현황도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거나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증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안전 및 능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 65세 도달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노년 세대의 노동 및 소득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자격제도 운영 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사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