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선관위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선관위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4-02-29 조회 : 829

- 선관위,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선관위가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이하 후보자 등‘)가 제출하여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고, 후보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해당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하여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21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선관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2022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20244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