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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가족돌봄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4-02-28 조회 : 1521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등 인적지원서비스 수급 인정?이용률 ‘저조’ -  
- 이용률 낮은 이유"서비스 몰라서" 58.5%. "충분한 시간을 못 받아서" 11.8%, "인력 배치가 안 돼서" 9.8%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4년 2월 28일(수) 오후 3~5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이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 및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고 응답했습니다. 

 

 ○ 정신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배점을 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48.2%, 72.1%로 집계되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인 데 반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 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 44.1%,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 36.0%,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 14.1%로 나타났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제하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어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최승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이 동료지원·활동지원·절차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정신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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