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23년 4월 5일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사례는 없고, 이러한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 20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재차 회신하였다.
아울러,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하여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4년 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무총리에게 관련 권고를 하였다.
□ 앞으로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권위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