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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 권고, 교육부 수용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4-02-15 조회 : 1601

- 교육부, 서술형 문항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하기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15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진정인과 다수의 피해자가 교육부 주관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여성 교원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는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124일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이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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