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규정 보완 등에 대한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30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난민지원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외국인으로, 자부담 원칙인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됨으로 인해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제라도 국비로 대납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하나 관련 당국은 변제절차 등의 안내 없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퇴거 출국비용 변제절차와 그에 대한 안내 미비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입국규제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출입국 당국이 피해자가 출국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국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입국규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행정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 불이행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에 따르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르면,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적용 범위)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분류하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진정인은 당초 미등록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년 입국규제라는 제재를 받은 것에 더하여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5년을 더 입국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는데,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는 본인에 대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입국규제 기간 연장 통지 또는 안내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비록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비로 퇴거되는 외국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통지서 또는 안내문 등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강제출국 당시에 당사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장차 발생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따라서,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나, 언어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본 사건의 진정과 같이 전달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