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국무총리·법무부장관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국무총리·법무부장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1-31 조회 : 143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8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되므로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의 수준이 충분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으며,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권고 및 회신 내용 붙임 1’ 참조

 

인권위는 202412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조사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문제가 조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한 법령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리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기본권 보호장치 규정 적용대상 확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의무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의 회신을 살펴본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두 기관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권고의 배경이 된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주문별 피권고기관의 회신내용

2.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