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편의제공 의무 이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와 총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학교 경영자에게, △피진정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할 것,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입학, 등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 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2022년 1월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수업 및 학교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은 통상 인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특수교육법」 제1조)
또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책임자인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하여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 등에 대하여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