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확립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확립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4-01-10 조회 : 2086

- () 채 상병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체계를 개선하고,

동원 시의 안전관리 보호체계 수립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1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일반 대민지원재난 대민지원개념을 구분하여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을 개정할 것,

 

재난지역, 부대별 주둔지, 임무,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할 것,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대민지원 적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군 장병이 동원되는 재난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

 

긴급구조지원능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호 체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합동참모본부와 연계된 실질적인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등을 실시하여 고()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3718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보호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3725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되었던 군 장병들이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접수되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365,778명에서 20229월 기준 1017,146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병력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까지 동원되었다. 군 인력 및 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의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군 대민지원 동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군인 동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상의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할 것, 재난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 재난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할 것, 재난대응부대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직권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해병대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재난현장 동원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장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최종 지휘책임자가 가장 선결적으로 점검·조치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등을 실시할 것과, ()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확인된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