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5일 A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3년 12월 6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