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데,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방문조사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2020. 12.)에 따르면,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 및 ‘CCTV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해야 하나, 방문조사 결과 누리집을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CCTV 설치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병원은 26곳(74%)으로 확인되었다.
○ 위 지침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 내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공개 장소에 해당하여 안내문 부착 후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등’은 비공개 공간에 해당하여 정보주체(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외부 출입이 불가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일부 병원은 입원 당시 환자에게 CCTV 설치 동의를 받고, 일부 병원은 안내문만 고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입원 전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66명(65%)이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자는 촬영목적 및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CCTV를 설치·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해당 방침을 마련한 병원은 35곳이고, 이 가운데 영상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26%), 명시된 보관기간보다 오래, 혹은 임의로 보관하는 병원은 18곳(51%)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2020. 12.)을 참고하여 병동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생활 공간의 CCTV 설치·운영 절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