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전부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전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2-28 조회 : 15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 3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설립 및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의 고용·양성과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기반 마련,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전문적으로 발굴ㆍ접근하는 인력의 고용·양성과 비대면 상담 창구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입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전담기관 및 인력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다른 부처 행정 데이터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특화된 발굴 및 접근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1122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조속한 권고 이행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