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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 재발방지 권고, A경찰서장 불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12-27 조회 : 1678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 

재발방지 권고A경찰서장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4A경찰서장에게, 현행범 체포 및 물리력 행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B 지구대 경찰 2(이하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B지구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A경찰서장은, 피진정인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며, 이를 방해하는 이 사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경찰 장구와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이 과도한 제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3127, A경찰서장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피켓 선전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피해자가 이를 치우라고 항의하며 선전 피켓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켓이 피진정인의 얼굴에 닿자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사건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약 10개월 동안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천막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폭행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선전 피켓이 엄지와 검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스티로폼 재질이어서 피진정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에게 스스로 경찰서로 가겠다는 의사를 십수 회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필요시 임의동행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입건 절차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시민이 왕래 하는 서울시 강남구 큰 도로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젖혀 넘어뜨려 앉힌 후, 머리를 누르고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경찰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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