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2-27 조회 : 1107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내실화,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훈련 제공 및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기준에 대한 적정 수준으로의 개정, 간호사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방안,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지속 점검을 토대로 한 제재조치 법제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 및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교육 제공 및 재난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 채널 다양화 등 트라우마 치유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127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계획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련 법규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더욱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간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권고 주문 전문 1.

       2.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