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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유예는 근로자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2-22 조회 : 1770

-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기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1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 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이 법은 (중략)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 후 3공포 후 5으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23(하루 평균 6)으로,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29 만인율 보다 훨씬 높은 0.43 만인율(영국의 1970년대 및 독일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하되(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여, 현재의 공포 후 3’(2024. 1. 27.)에서 공포 후 5’(2026. 1. 27.)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2022. 12.)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23, 재해자 수는 130,348명이고, 그중 5인 미만(39.1%)5~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다.

 

더욱이 사고사망자 재해 유형이 떨어짐(36.8%)-부딪힘(10.5%)-끼임(10.3%)-교통사고(9.0%)-물체에 맞음(6.5%)” 순으로, 떨어짐·끼임 등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다수를 점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법규 준수와 예방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재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안전학회가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2023. 7.)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준수 관련 설문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사항을 이미 확보하였다(22%)-준비 중이다(59%)-준비하지 못했다(18%)” 순으로 응답하여, “법상 의무를 이미 갖췄거나 준비 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법 이행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재정 지원(42%)-컨설팅(30%)-적용 유예(16%)” 순으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의 상당수가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의하면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이한 재정 및 인력상황과 안전보건법규 준수 능력의 차이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의 심각성 및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관한 권리의 보장

 

ILO 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협약 4조와 제16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 관련 법령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노동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입게 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인권위는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로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결정의 이유는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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