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12-20 조회 : 1115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조치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13일 여성가족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경우, 해당 청소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보장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반영함 으로써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외국 국적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 피해를 입고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하 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도 주·부식비 집행이 가능하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준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그룹홈 등을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성매매 피해를 입은 내국인 청소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시설 수급자가 되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같은 주요 비용을 지원 받는 반면,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 으로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어렵게 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도 운영 중이라고 하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성인 대상 시설이고,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시설은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귀국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시설과는 운영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시설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책 부재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 결국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 재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 청소년을 내국인과 달리 처우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