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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2-18 조회 : 1041

-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처우 개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출정특례 폐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20231218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 주문 전문은 붙임 1’ 참조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2022118일부터 6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피보호감호자 및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용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피보호감호자 및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칙에 의해 여전히 남아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 지연과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에 우려를 표하고, 근로보상금의 인상 및 개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 확대, 선거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출정특례(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와 관련하여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 수용자들을 3~5씩 연결하여 수갑을 채우는 연승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 및 인간적 모멸감,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도소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수용자에게 시키거나, 교도관 고유의 운영업무인 시설보수, 구매, 원예, 보안청소 등을 수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 작업은 가급적 직업훈련과 연계하도록 하며, 식수공급 확대, 종교행사 확대 실시, 교정시설 내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수용자 면담 시 제기된 개별 문제점을 각 기관에 전달 하여 일부는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방문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각 교정시설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수용환경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정부 차원의 시설,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인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1. 권고 주문 1.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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