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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권고, 행정안전부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2-13 조회 : 1345

-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면밀한 이행 계획 제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8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위험근무수당 외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해당 요구가 발생하면 별도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사안이고,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 가능성도 본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보수 항목 및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수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보수 수준의 하락을 가져와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와 추가 발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향후 공무원 일반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하나,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수체계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행정안전부장관 회신의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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