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교육감·○○○도지사 등에게 제도 개선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3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도지사에게, 관할 교육청 으로부터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아 이를 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2020년 이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이에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이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자와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 과외교습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고시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헤당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도지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지자체에 요청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근거한 행정명령 고시 적용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감은 ○○○ 도지사가 고시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답변 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당초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행정명령’의 대상에 진정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교육청이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 및 안내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