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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12-05 조회 : 1713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므로 재고 요청,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 26.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정문 참조).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민주화 되고 국민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 12.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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