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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불러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12-04 조회 : 997

-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사례를 통해 평등법과 국가의 책무 살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5일 오후 3시 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현장에서 불러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20206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하여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과 6월에는 차별금지법안 발의 후 최근 3년간의 변화된 인권상황과 과제, 그리고 평등법 제정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혐오와 차별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평등법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등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혐오와 차별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일상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시민의 평화와 공존,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한 혐오와 차별, 2023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혐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이도경 변호사가 발제합니다.

 

   이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배진교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구인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시민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지방정부와 시민공동체가 함께 혐오와 차별에 맞서 공존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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