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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11-30 조회 : 989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관련 세칙 개정 권고,

OO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2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피진정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 시행세칙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하여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진정인은 이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은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재 시행세칙 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따른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OO대학교 학칙에서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근거가 마련된 점, 학사과정에서도 신입생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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