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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입원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보건복지부 불수용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11-28 조회 : 1055

- 트랜스젠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 부족하다고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입원 시 법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단순히 법적 성별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없거나, 출생 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35조의2에서는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는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202314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202314일 대한병원협회에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배정 시 고려하도록 안내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을 판시한 내용으로,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러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면 이미 성전환수술을 하였거나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얻은 트랜스젠더 환자에게 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본 진정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고려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안내한 공문에서 법적 성별과 본 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에게 1인실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였는데,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1인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제반 영역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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