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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조사중 해결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11-23 조회 : 1021

-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2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인 ○○○○○○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1’)○○○○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2’)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진정인 1의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피진정회사 1이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했다는 사건은, 인권위 조사 착수 후 피진정회사 1이 진정인 1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진정인 2가 성별정정 전에 가입한 보험이 성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 2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사건은, 해당 조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회사 2가 진정인 2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조사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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