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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11-22 조회 : 1109

- 사용자 개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 가압류 제한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은 지난 2023. 11. 9.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038)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비극적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 12. 28. 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고, 2023. 1. 13.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표명결정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 ‘결정문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는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분쟁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제3조의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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