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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3-11-22 조회 : 1359

인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파리원칙 채택 3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1123()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태지역 국가 인권 기구 포럼 (APF),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 협의회와 함께 파리원칙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파리원칙1992년 파리에서 개최한 제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마련되고 19931220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독립성, 활동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파리원칙의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국내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 폐지 등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올해 콘퍼런스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표부 대사, 이강현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 협의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마이클 오플래허티 EU 기본권청 사무총장이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연대의 가치 그리고 지역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파리원칙 30주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 사회로, 로즐린 누난(Rosslyn Noonan) 전 뉴질랜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블라들렌 스테파노프(Vladlen Stefanov)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OHCHR) 국가인권기구 국장, 제랄드 조셉(Jerald Joseph) 포럼 아시아 의장이 국가인권기구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리원칙 채택 이후 30년 동안의 변화를 살피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구성의 다원성 등 파리원칙이 규정하는 기준의 충족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역할과 도전> 에 대해서 이주영 유엔 사회권 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프라딥 와글(Pradeep Wagle) 유엔 최고 대표사무소 사회권 국장 등 여러 국내외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역 인권 보장의 의미를 살피고 지역 정부의 인권 정책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에 대해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베다 에이 에프레스 (Beda A. Epres) 필리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여러 국내외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국가인권기구의 지역 인권 보장에 관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의 지역적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며, 지역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독일 등 27개 나라의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파리원칙의 의미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붙임  행사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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