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제한 관련 기준 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코로나 등 감염병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제한 관련 기준 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1-15 조회 : 982

- OO교도소는 적극적으로 특별귀휴를 추진하겠다며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26일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 향후 특별귀휴 심사 시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특별귀휴를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특별귀휴를 허가하되, 방역 등 공익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특별귀휴 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7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9(귀휴 허가)에 따라 해석상 모호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내왔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특별귀휴를 적극 실시하고, 특별귀휴가 불허된 경우 그 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31027, 법무부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고, ○○교도소장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델라규칙 제106조는 수용자와 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인권법원에서도 특별귀휴는 수용자의 사적 및 가정 생활이 존중받을 권리와 양립되어야 한고 판시(Giszczak v. Poland)한 사례(2011. 11. 29.)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족 장례를 위한 귀휴는 수용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후(2020, 2021)에는 귀휴 허가율이 0.2~0.1%까지 떨어져 본 권고의 대상이 되었던 진정사건과 같이 코로나를 이유로 사실상 귀휴를 전면 불허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교도소장"가족만남의 행사"까지 사실상 불허하고 가족관계 프로그램까지 중단하여, 가족 간 고인을 추모하고 자식으로서 효행을 실천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재발할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수용인의 귀휴가 불허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고려한 수용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