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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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11-14 조회 : 1650

- 가족돌봄휴가 기간 제외는 성별에 의한 불리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8○○○○○○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성과급 지급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콜센터 업체인 ○○○○○○○○○○()(이하 피진정회사’)에서 상담사로 근무 중인데, 피진정회사가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성만 사용할 수 있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의 대부분을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였을 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하여 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달리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 가능한 휴가이므로, 상담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 취지, 여성 고유의 생리적, 신체적 상황에 기한 위 휴가들의 불가피성,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용 인원 중 여사원의 비율(여성 86 : 남성 14)이 높아 성과급 산정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는 하지만, 피진정회사의 남녀 근로자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 상담사의 성비(여성 74.5 : 남성 25.5)에 비추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결과에 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별에 의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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