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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1-10 조회 : 1250

-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 점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3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2020. 7.)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

 

○○○○구치소장에게,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취침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침시간대 및 셋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시 보호장비 착용 수용인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입소 후 피해자의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을 준수하였고,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 약물 처방,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취침시간대에 총 6차례 사용하였고, 취침시간대에는 적절한 수면을 위해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 사용을 더욱 지양하여야 함에도 5차례나 보호의자에 결박당한 채로 취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특히 20xx. x. x.에는 다음 날 오전 725분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에서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3종 세트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3종 세트 2(1시간 45, 50) 사용 및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인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3시간 40분가량 동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진정인이 준수하였다고 답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2022. 4.), 2020년 상반기 정신질환 수용인의 사망사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2020. 10.)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아,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 없이 보호복·보호의자, ·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활력 징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시 더욱 주의를 요함에도, 이를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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