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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사망사건 예방 위해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1-01 조회 : 1063

-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거실 등 운영방식 개선, 의무관 책임진료 보장 등 수용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30일 법무부 장관과 OO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의료처우 지시를 우선시하는 등 의무관의 책임치료를 보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자에 대한 경과 관찰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고, 노령, 복합적 기저·만성질환 등에 대한 특별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의 수용 환자들에게 함께 수용 중인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다른 수용 환자들을 간병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OO구치소장에게, 의무관 및 간호인력을 조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이 의료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질병 등을 이유로 정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의료거실 및 치료거실 수용자들에게 정자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자이던 피해자는, OO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입소 후 몸이 굳어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진정기관 교도관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화장실에서 혼절하여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진정기관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질병을 주기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외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점점 건강이 악화 되어 형집행정지를 받은 당일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의무관은 피해자가 입소 전부터 간경화 등 병력이 있어 의무관 진료 15, 병원 응급진료 1, 외래 진료 2,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수시 혈당체크 및 진료를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해자는 복합적인 기저?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 및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 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의 치료시설 등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치료시설 응급벨이 의무관실 대신 상황실로 연결되는 등 환자 특성별로 그에 합당한 응급 처치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치료거실에 있는 수용인들을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혼거 수용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간호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더욱이 당뇨병으로 좌안 시력을 잃은 만성합병증 환자인 피해자를 평소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하여 좌측 복사뼈에 염증이 발생하게 한 점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조치나 처우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8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관 인력 상황 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3년여 간 순회진료 의무 등을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의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의 사망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의 치료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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