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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교도관이 직접 취합·관리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0-31 조회 : 787

-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4일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는 등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도록 관리하고, 자비구매물품 수령 확인 서명 시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인 진정인은 수용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와 수용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적어 내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직접 수거하지 않고 같은 수용자들이 수거하여, 수용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보관금 잔액, 진료 요청, 개인사)이 공개되고,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 중 일부가 수용자들의 편지를 수거하면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의 주소를 적어두었다가, 출소 후 그 집에 연락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사고가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도관의 보조 인력을 선정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규율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2개월마다 보조인력인 수용자들의 수용동을 교체하여 규율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교도관의 계호하에 각종 서류를 수거하여 즉시 교도관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수용자 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에서 교도관을 보조하는 수용자가 수용자들의 신상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수거할 때 교도관이 계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20232월경에는 피진정기관에서 교도관을 보조하는 수용자가 여러 수용자의 구매신청서를 수거하면서 타인의 보관금을 사용해 마음대로 우표를 구매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모범 수용자를 선정하여 교도관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나, 이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에 한정하여야 하며,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라든가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수용자가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는 교도관이 직접 취합·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위 사항과 더불어 구매물품 수령 확인 서명 시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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