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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관련 권고, 국방부는 기간단축 불수용·법무부는 제도개선 수용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10-27 조회 : 12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8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 까지 고려하여 36개월로 정해졌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2018. 10.) 이후인 2020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되었으므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관련지침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법무부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합숙 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국방부가 201810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한 이후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그 계획이 최종 완료된 시점은 202112월이므로, 20201월에 시행된 대체역법의 복무기간 조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동시에 밝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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