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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남성 응시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10-26 조회 : 809

-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26○○○○○○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자격 취득이 수험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크므로 단지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부미용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 직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과소집단(남성)에 기술자격 검정 기회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성별의 진입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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