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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환자 보호를 위한 시설 안전 기준 확대 적용 의견표명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10-25 조회 : 9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정신병원 인증기준등에서 정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부친으로, 피해자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위치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의 환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전 점검 등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병원 외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피진정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상의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유산책이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된 점, 자유산책 중 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치료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 이 미치는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의 병동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동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의 규격 및 기준을 병원 내 전반적인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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