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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
담당부서 : 상임위원실 등록일 : 2023-10-23 조회 : 19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 9. 2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국회에서의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마련되고 2016. 3. 2. 찬성 212, 기권 24표로 1표의 반대도 없이 가결되어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핵심적 실행 기구인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다.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 북한인권법은 재단에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2022. 9. 13. 이사 2명을 추천하였고,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022. 8. 8.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2023. 9. 현재까지 국회의장에게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의 출범은 전적으로 통일부장관,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국회의장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 작업과 협력적 행위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이사 추천은 위 국가기관들의 권한이자 동시에 재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이다.

 

국회의장의 협력 의무는 단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를 기계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적(事前的) 의무로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할 의무도 함께 포함한다.

 

한편,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에게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내용에 검토할 것이 있어서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2016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고,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5명의 이사를 추천(2022. 8.)한 지 이미 1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에 비추 , 이는 이사 추천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나아가 국회의장에게는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권고는 인권위원(이충상 등 5)이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의 출석과 9명의 찬성(기권 1)으로 의결되었다.

 

붙임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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