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에게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의안번호 21947)은 적용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관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실제로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 인권위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등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법안에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항이 아닌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 벌칙 등 다른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가 발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수준으로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의 제정 자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