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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 줄 우려 있어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10-18 조회 : 900

- 국회의장에게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의안번호 21947)은 적용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관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실제로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인권위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등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법안에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항이 아닌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 벌칙 등 다른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가 발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수준으로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의 제정 자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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