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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조사 시 공정한 조사 받을 권리 보장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10-16 조회 : 843

법무부장관에게, 객관적 증거수집 절차 마련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와 수용자 인권침해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6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징벌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와 기간에 한하여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피진정인에게는,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리수용 시 해당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동료 수용인에 대한 강요·협박 및 A교도관의 입실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수용 및 징벌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관련 조사에서 진정인을 신고한 신고인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받고, 지시 불이행 관련 당사자인 A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진정인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했어야 하나 수용관리팀 내 담당 교도관이 1명이라 모든 조사수용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워, 당일 근무자인 A교도관의 보고서 및 신고인의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인의 행위가 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신고한 신고인들의 목격자 진술서로만 증거를 채증하고, 3자가 아닌 A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진정인을 조사수용한 이후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추가 사실 확인 등을 생략한 채 A교도관이 제출한 조사내용 및 신고인의 목격자 진술서만을 토대로 조사를 완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은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진정인의 조사수용 기간 중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징벌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진정인을 조사수용 하는 등 진정인을 과도하게 조사수용한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징벌행위 조사 시 제3자에 의한 기초조사 및 증거 채증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은 증거인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침해의 원칙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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