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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용모 및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피권고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10-06 조회 : 11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111 30○○○○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용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와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 내용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913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회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 기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외투, 화장, 장신구 착용, 두발 형태 등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복장·용모·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모를 제한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을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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