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 없는 경찰의 가·피해학생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 없는 경찰의 가·피해학생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10-05 조회 : 1102

-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20○○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해학생과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하였고,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기관 학교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