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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원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9-18 조회 : 135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15일 교원능력개별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2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에게 작성자를 찾아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고,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인신공격적·모욕적 답변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교원에게 전달되어 이후 필터링을 고도화하였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여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평가 대상인 교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 개입?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지난 911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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