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3년 7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 해당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이에 피진정기관이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 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