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9-14 조회 : 13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2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37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 해당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 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