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거부한 피진정회사, 시정 권고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거부한 피진정회사, 시정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9-08 조회 : 846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불수용 내용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16㈜○○○(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과 피해자(진정인의 배우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가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본 것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규정대로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382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과 무관한데도, 피진정인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16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2조에 따라, 피진정인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2023824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